안녕하세요,
오늘 띵강의 명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알바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주휴수당 놓치지 말고 꼭 제대로 받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하여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급 주휴일이란 급여를 받는 휴일인데요, 즉 주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인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총 15시간 이상)를 모두 채우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알바,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인턴, 수습 등 채용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나머지 2일은 주휴수당을 주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각각 1일씩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위의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하루 이상의 결근을 했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목대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과 비슷하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 즉 일당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의 (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르시거나,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산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5일) x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 시급
일일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어도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계산한다면 10,464원이 되며, 주급으로는 418,560원, 월급으로는 1,822,4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위의 내용이 복잡하고 귀찮으실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거나, 알바몬 홈페이지 또는 어플 내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조건(시급, 주급, 월급), 근로시간(일일, 한 달 등)을 계산기 항목에 입력하시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의 경우 세금 적용 항목도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선택하시면 (4대 보험+근로소득 원천세 3.3%)가 적용된 주휴수당이 계산되며, 3.3%만 선택하시면 4대 보험 없이 근로소득 원천세 3.3%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주휴수당을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알바도 취업도 모두 힘든 시기인데요. 열심히 구한 알바 또는 직장인만큼 성실히 일한 보상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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