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띵강의 명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때려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퇴사를 실천에 옮겼을 때 꼭 챙겨야 하는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오늘 띵강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부 직장에서 퇴직금 대신 제공하는 퇴직연금과는 또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퇴사하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고용주에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한 번에 지급되는 목돈으로, 퇴사를 더욱 설레게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무기간 1년 당 월급만큼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셨다면(4주 기준 60시간 이상),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선 지난 주휴수당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이전 포스팅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최근 3개월 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반영하여 계상되는데요,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상여금 반영분 + 연차휴가수당 반영분) /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일수
- 상여금 반영분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금된 상여금 x 3/12
- 연차휴가수당 반영분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은 회사재량이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퇴직금 계산기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잡코리아, 찾아줘 세무사 등 여러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어떻게 계산되는지 개념을 알고 진행하시는 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중앙 하단에 위치한 퇴직금(퇴직연금제도, 퇴직금계산기) 아이콘 클릭
- 맨 아래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 클릭
- 좌측에 있는 퇴직금 계산 하기에 입사일자, 퇴직일자 기입한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하여 재직일수 확인
- 아래에 위치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최근 3개월에 수령한 기본급, 기타수당 기입
- 아래에 위치한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기입 후 평균임금계산 클릭
- 퇴직금 계산 클릭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 우측에 예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기근속할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오늘이실 텐데요. 계획 없이 퇴사하시는 것보다 계획적인 퇴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인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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