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띵강의 명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 정규직 등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셨을 텐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건 2021년이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사회초년생들을 부당 대우하는 고용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장성 시의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를 보통 근로계약서라고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명시된 근로 조건을 서로 이행하겠다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협의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서류이며,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각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작성은 했지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전달해주지 않았을 경, 즉 교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규직의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그 정도는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다르며 1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 24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민원마당 바로가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 검색 - 신청 클릭
- 회원 (비회원) 로그인
- 서식 작성 후 제출하여 접수 완료
- 감독관 배정 및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진행
맺음말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욱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억울할 때인데요. 내가 한 업무와 근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없이 보상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0000.
'일상다반사 명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또 세금] 이번 주엔 당첨될 거 같은데 실수령액 미리 계산해볼까? 로또 세금계산기까지 알아보자! (0) | 2021.09.23 |
---|---|
[멜론 이용권 해지] 이번 달엔 꼭 해지할테다! 멜론 이용권 해지 방법 알아보자! (0) | 2021.09.20 |
[가스라이팅 예시] 나를 위한다는 그 사람.. 알고보니 나는 가스라이팅 피해자? (0) | 2021.09.16 |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나도 혹시? 당하지만 말고 확인해보자! (1) | 2021.09.15 |
[가스라이팅] 나도 모르게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스라이팅 뜻 알아보자! (0) | 2021.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