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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명강의

[주택청약] 무자녀 신혼부부 혼자 사는 1인가구도 추첨제를 노릴 수 있다?!

by 띵강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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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띵강의 명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주택청약' 제도 개선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와 치솟는 집값과 더불어 주택청약의 높디높은 문턱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을 좌절하게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가점 커트라인과 특별공급의 가혹한 조건, 그리고 쥐꼬리만 한 추첨제 할당을 생각하면 도대체 누가 청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민영주택 분양에 대한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확정했다고 하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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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제도 개선 내용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새로운 주택청약 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이 높은 맞벌이부부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간분양 현재 개선 소득기준, 조건 선별방식
신혼부부 우선  70% 우선 50% 120% 이하 자녀순
일반  30% 일반 20% 160% 이하
추첨 X 추첨 30% 소득, 자녀 무관 추첨제
생애최초 우선 70% 우선 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 30% 일반 20% 160% 이하
추첨 X 추첨 30% 소득 무관, 1인가구 가능 (60m2 이하)

*부동산 가액 3억3,100만 원 이하 자산기준 적용

 

주택청약 개선 의미

국토부의 취지는 그 동안 주택청약의 사각지대에 있던 1인 가구, 소득이 높은 맞벌이, 무자녀 신혼부부 등 2030에게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주겠다는 게 주요합니다. 부동산 가액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은 여전히 막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는 개선된 주택청약 제도는 11월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이 될 예정으로, 3기 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개시에 맞춰 시행될 계획입니다. 저처럼 1인 가구라면 생애최초 특공은 노려볼 수 있게 되어 그나마 희망이 생기긴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굉장히 아쉬운 점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정책입니다. 주택청약의 기회는 부여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규제하니, 치솟는 집값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주택청약 제도 개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끔 산책하면서 나무에 있는 둥지를 보면 새들도 집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현실에 좌절하기보단 언젠가 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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