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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명강의

[생활형숙박시설] 생숙 세금, 청약통장, 전매제한 등 생숙의 모든 것!

by 띵강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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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띵강의 명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가 생겨도 뜨거운 불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규제가 있어서 그나마 덜 오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내외 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거운데요. 이번 정부에서 수십 번의 규제를 발표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어마어마하게 높여 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혹은 아직 청약통장 사용이 아쉬운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몰색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궁금해하실 듯하여 띵강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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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2000년대 초반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장기간 머무르면서 숙박과 취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이 바로 생활형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Serviced Residence 또는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접두어 '생활형'이 추가되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도입 취지는 숙박과 취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이었으나, 좋은 입지에 위치한 숙박과 취식 그리고 냉난방까지 가능한 공간이기에 실거주에도 손색이 없어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실거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피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거주시설인 주택과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에 대해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법규와 세금

구분 생활형숙박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법규 / 규제 법적용도 숙박시설 주택 업무시설
관계법규 건축법, 건분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분법
청약통장 필요없음 필요 필요없음
전매제한 제한없음 규제지역에 따라 상이 규제지역에 따라 상이
상품 발코니 가능 가능 불가
발코니 확장 불가 가능 불가
발코니 난방 불가 가능 불가
호텔서비스 가능 불가 가능
세금 취득세율 4.6% 11-12%
(주택수에 따라 차등 적용)
4.6%
재산세 일반 건축물 주택 일반 건축물 / 주택
종합부동산세 원칙적 비대상 부과대상 주택 사용시 부과
양도세 일반세율(중과세 미적용) 중과세 적용 일반세율
(주택 사용 시 중과세 적용)

 

위에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며 규제지역에서의 전매제한도 없기 때문에 최근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투자 시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임대사업자등록과 위탁운영

생활형숙박시설의 본래 취지인 숙박시설에 해당, 즉 위에서 설명드린 여러 장점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위탁운영 계약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분양권 계약 직후 진행하시면 되며, 계약금/중도금/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기에 진행만 하시면 고려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 계약의 경우, 위탁운영사의 역량에 따라 숙박시설 운영이 좌지우지되며, 이는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분양 시에 시공사와 계약된 위탁운영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된 위탁운영사의 역량을 직접 확인하신 후 분양권 계약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벼락 거지가 될 것만 같은 요즘,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에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책임은 당사자인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알아보신 후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을 알차게 정리하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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